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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by MOADA 2024. 6. 6.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한 자금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제외대상)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3. 지원내용(이자, 약정조건, 중도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24년 5월 20일 기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령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해당됩니다.

 

3. 근로기준

공고일(2024년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하며 근로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하단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5가지

 

4. 본인 소득기준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을 확인하므로 식비, 기타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월평균 25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 소득 확인방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확인방법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 본인 인증 - 조회하기 - 보수월액 확인
자영업자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종합소득세신고서(2023) 확인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원천징수영수증(2023) 확인

 

5. 부모(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기준

미혼자는 부모의 소득,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에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지원제외대상에는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하고 있는 업종이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이라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pdf
0.19MB

   

직업군인이 아닌 군 복무자(현역, 상근, 사회복무, 산업기능 등)는 신청할 수 없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2024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18:00 마감)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잘 모른다면 도로명주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주소지 또는 아파트명을 검색하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할 동사무소와 연락처가 확인됩니다.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와 연락처 확인하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하기

 

2.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통장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마감도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하기

 

3.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6가지가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흡(누락, 식별불가 등)한 경우 별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고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에는 제출 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1)가입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사회보장급여신청서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가족관계증명서 6)근로증빙서류 총 6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도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1MB

 

근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자영업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따라 다르며 아래 파일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증빙 제출서류.pdf
0.19MB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청년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등에 따라 심사하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한 참여대상자는 2024. 10. 15.일 발표 예정이며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이자, 약정조건, 중도해지)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축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으로 매칭 지원액을 받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약정기간동안 1)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하고 3)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4)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월 15만원 저축 시 동일한 금액인 15만원을 매칭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매월 저축한다고 했을 때 적립되는 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정기간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적립금 총액
24개월 3,600,000원 3,600,000원 7,200,000원
36개월 5,400,000원 5,400,000원 10,800,000원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매칭 지원액과 별도로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자는 통장을 개설하는 달의 한국은행기준금리를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은 기준금리+0.01, 36개월 약정은 기준금리+0.05로 책정됩니다. 

 

만약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하지 못하면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고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울시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매칭지원액은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약정기간에 이직이나 승급 등을 통해 급여나 소득이 오르게 되더라도 매칭지원액을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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