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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총정리

by MOADA 2024. 5. 28.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만기 시 약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도보다 연령, 소득기준,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자격기준)
2. 신청제외대상(자격제한)

3. 신청방법(제출서류) 
4.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선정절차 등)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자격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

공고일(2024. 5. 24.)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령

공고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사업 기준 1984년 5월 25일생부터 2005년 5월 24일생까지가 해당됩니다. 

 

3. 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4. 소득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기준,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기준, 만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다면 혼합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자격여부 확인하기

 

 

신청제외 대상(자격제한)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불가 대상자는 공고일(2024. 5. 24.) 기준으로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가능한 자, 중도해지자, 지원금 수혜자입니다. 

 

1. 정부(중앙부처) 추진사업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 가능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

 

2. 지자체 추진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기존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출처-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3. 기타 제외대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도 제외되며,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도 적용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등 제외업종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 첨부 시 파일형식은 pdf, jpg, png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접수 신청하기

 

2.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지막 날인 6월 17일은 오후 6시에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신청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마감 이후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제출서류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누락, 식별불가 등 서류가 미비하거나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2024. 5. 24.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3-1) 공통서류

필요서류 확인사항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서식
자격확인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서식(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
근로확인서류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지역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발급 바로가기)
3.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바로가기)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2024년 5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서식 모음.hwp
0.13MB

 

3-2) 추가서류

해당가구 필요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문화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보호종료(자립준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해당시설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3-3) 가산점 서류

가산점 대상자 필요서류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또는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개인워크아웃)
(문의처 ☎ 1600-5500) (발급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 약정증명서(문의처 ☎ 1599-2250) (발급 바로가기)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6월 17일까지 신청 접수가 끝나면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공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소득, 경기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등에 따라 심사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2개 계좌(본인적립금, 경기도지원금)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는 경기복지재단 명의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NH농협은행에서 적립내역(참여자적립금, 경기도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 기준

 

참여자 저축액은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매월 10일에 자동이체하면 됩니다. 참여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은 142,000원입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80만원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참여자는 금융교육에 총 3회 참여해야 하고 교육 이수 미충족 시 경기도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경기복지재단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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