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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바우처금액(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by MOADA 2024. 5. 30.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은 바우처 금액이 상향되어 최소 295,200원에서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되니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격조건)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요금차감,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계산하기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주거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성 내용
노인 2024년 기준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영유아 2024 기준 주민등록상 생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아래 붙임파일 참고)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hwp
0.07MB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0.10MB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0.07MB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가 변동 됐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12월 31일까지지만, 만약 늦게 신청해서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쓰다 남더라도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세대원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세대원수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2.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으며 소득이나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전환되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대상자(수급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는 고객번호가 필수사항이므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지참해가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기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지원되는 총 바우처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바우처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고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대상
하절기 요금차감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요금차감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절기 금액을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고, 하절기 때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신청하면 하절기 바우처 금액 전부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이월됩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1. 요금차감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실물카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2. 실물카드

하절기는 지원이 불가하고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및 사용내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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