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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최저 임금 시간급 얼마?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위반 신고

by MOADA 2024. 4. 9.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 2,060,74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2.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수습기간, 예외대상) 

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종류
4.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5. 최저임금법 위반 상담 및 신고

2024 최저 임금 시간급 얼마 최저임금 미달 상담 및 신고 방법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부모, 배우자, 자녀, 8촌 이내의 혈족 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과 예외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만 미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여부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단순노무업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항목표(엑셀).xlsx
0.10MB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종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종류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전부 산입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15% 10% 5% 0% (전부 포함)
복리후생비 3% 2% 1% 0% (전부 포함)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알고 있다면 편리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60,740원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209시간)

 

209시간은 최저임금 고시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하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급명세서를 항목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종류만 합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월급명세서(원) 최저임금 반영액(원) 비고
기본급 1,587,000 1,587,000  
직무수당 130,000 130,000  
교통비 100,000 100,000  
식대 100,000 100,000  
시간외수당 260,000 0 연장근로임금 미포함
상여금 132,250 132,250  
합계 2,309,250 2,049,250  

 

2,049,250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0,74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2,049,250원 ÷ 209시간 = 9,805원이므로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에 미달됩니다.

만약,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일급 77,600원을 받는 경우라면 77,600원 ÷ 8시간 = 9,700원이므로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상담 및 신고

 

최저임금 위반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ARS 안내
<출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0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서울북부지청 02-950-988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서울서부지청 02-713-0009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안산지청 031-412-1992
인천북부지청 032-540-7910 평택지청 031-646-1114
부천지청 032-714-8700 강원지청 033-269-3551
의정부지청 031-877-0009 강릉지청 033-650-2500
고양지청 031-931-2800 원주지청 033-769-0800
경기지청 031-259-0204 태백지청 033-552-0009
성남지청 031-78-1505 영월출장소 033-374-0009
안양지청 031-463-7300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울산지청 052-272-0009
부산동부지청 051-559-6688 양산지청 055-387-0009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진주지청 055-752-0009
창원지청 055-239-6500 통영지청 055-650-1951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00 구미지청 054-450-3500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영주지청 054-639-1111
포항지청 054-271-6700 안동지청 054-851-8000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군산지청 063-452-0009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7100 목포지청 061-280-0100
전주지청 063-240-3400 여수지청 061-650-0108
익산지청 063-839-0008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90 충주지청 043-840-4000
청주지청 043-299-1114 보령지청 041-931-6640
천안지청 041-560-2800 서산출장소 041-661-5630

 

이 포스트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최저임금 미만 확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하는 만큼 정당한 임금은 당연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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