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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도장 분실 재등록 및 구비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총정리

by MOADA 2024. 4. 14.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등 중요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자 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인감은 개인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해두는 특정한 도장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인감 등록부터 증명서 발급, 재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등록 방법(대리 등록 등)
2. 인감 변경(도장분실 등)
3.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대리발급 방법)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인감 등록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종류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1999년 7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불인정
운전면허증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종료 1년까지만 유효
장애인 복지카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만 인정
여권 기간 만료된 여권은 불인정
모바일 신분증 정부24와 PASS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인정, 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불인정
 

미성년자의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명이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잉크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고무도장 등은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자로 이름을 각인할 경우 주민등록상 이름과 다른 경우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데 외국에 있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대리인 주소지 관할이 아닌 인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주의사항
서면신고서 법정 서식으로 임의서식에 작성하면 불인정(표 하단에 서식 첨부)
입증서류 대리 등록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하단 참고)
대리인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인감도장  
인감 대상자 신분증  
보증인 인감도장 보증인은 대리인이 아닌 인감 등록되어 있는 성인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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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출장 등으로 해외에 체류(거주)하고 있다면 인감 등록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영사관(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인감 서면신고서를 작성하고 재외공관 확인(도장)을 받아 인감 대리등록을 해줄 사람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서면신고서에 찍혀있는 재외공관 도장이 해외 체류를 입증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거동 불가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는 인감을 대리로 등록할 수 없고, 단독 보행이 불가하여 병원이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뇌졸중, 치매, 정신장애, 뇌병변 등의 환자는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인감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신고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인만 가능하며 대리인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신고서에 적고 인감 도장을 신고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 변경(도장 분실)

 

인감 도장 분실, 개명 등으로 인감 도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인감 신규 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과 변경할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을 변경할 때도 자신이 직접갈 수 없는 경우 대리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도 인감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감을 변경할 때는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명인 경우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감 도장을 분실했을 때 당장 등록할 다른 도장이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곳이 없어서 인감 변경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서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는 이유는 만약의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감발급금지는 본인만 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본인 및 배우자(홍길동 580000-1000000) 외 발급금지, 본인 및 자녀(홍길동 970000-1000000) 등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용도,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1.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 때 사용하는 인감 외에는 모두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매도용과 자동차매도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가야합니다. 매도용인감에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도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2. 인감 대리발급 방법

인감을 대리발급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대상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3가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임장은 법정서식(하단에 서식 첨부)이므로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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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만 인정되며 아래 첨부한 그림의 빨간 네모안의 위임자, 대리인, 위임사유까지 모두 위임자인 인감대상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도 위임자가 해야하는 것이며 대리인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에 날인해야 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하고,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워드로 작성하면 위임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말소되며 사망한 시점부터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만 하여도 형사고발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은 도장 분실과 누군가 인감을 부정하게 대리발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없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시마다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인감과 동일하게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3가지로 구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와 대리발급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2012년부터 도입했지만 오랜 기간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600원으로 동일했지만, 2024년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인감 등록, 변경과 대리발급하는 방법,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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