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격기준)
2.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참여혜택)
3.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격기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5가지 자격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1.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만 18~34세의 청년입니다.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사람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입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입니다. 보호기간은 시설별로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사람으로 만 18~34세의 청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지역특화
위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의 예로는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폐업 자영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하니 해당 지자체 사업수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가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총 9,639명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1. 지원절차
참여 지자체 72개에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을 연계합니다.
순번 | 주체 | 내용 |
1 | 고용노동부 | 참여 지자체 선정(2024년 72개 지자체) |
2 | 운영기관 |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
3 | 운영기관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지원 |
4 | 고용노동부 |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
5 | 운영기관 | 국민취업지원 제도 및 직업훈련 등 연계 지원 |
2. 지원 내용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이수 및 취업 인센티브 등을 지급합니다.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의 도전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의 중기 프로그램과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의 장기프로그램은 단기(도전) 프로그램과 외부연계활동이 같이 제공됩니다.
5주의 단기프로그램, 15주, 25주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며 구직단념 수준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수당 및 이수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원이며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운영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지역특화대상,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사업수행 운영기관에 유선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기본 서류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어야 참여가능하니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등 몇 가지 검사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또는 사업수행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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